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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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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6일 변호사 사무원 신규채용시 국가기관에 신원 및 전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원자격 조회요청’규정을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각종 비리에 연루돼 퇴직한 경찰공무원 등이 변호사 사무실에 재취업, 전직 동료들과의 금품거래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비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변협은 이미 채용된 사무원들에 대해서도 조회결과 비리전력이 드러날 경우 사무원자격을 ‘직권말소’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변협은 또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별로 비위사실이 적발되거나 진정이 제기된 브로커 2백여명의 명단을 취합, 특별 관리키로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