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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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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부안대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주재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양당 지도부와 이해찬(李海瓚)교육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국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년단축안에 따른 교원정년퇴직대상은 99년 1만2천6백47명, 2000년 7천3백45명, 2001년 8천9백22명 등으로 3년간 전체 교육공무원의 11.3%인 2만8천9백14명이 퇴직하게 된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