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8단독 정승원(鄭丞媛)판사는 25일 목욕탕에서 8만9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씨(39·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추후에 받겠다고 한 것은 심사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정을 요구했다.
정판사는 또 비디오가게에서 포르노테이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27)과 슈퍼마켓에서 치약 등 1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29)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가족 등 심문신청권자에게 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려줬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했다.
법원관계자는 “영장청구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영장을 곧바로 기각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보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