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완-수정명령 잇달아…법원,「엄격심사」발표이후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23일 내놓은 이후 피의자와 가족의 영장실질심사 요청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영장청구에 대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보정(補正·보충해 바로잡음)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정승원(鄭丞媛)판사는 25일 목욕탕에서 8만9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씨(39·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추후에 받겠다고 한 것은 심사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정을 요구했다.

정판사는 또 비디오가게에서 포르노테이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27)과 슈퍼마켓에서 치약 등 1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29)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가족 등 심문신청권자에게 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려줬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했다.

법원관계자는 “영장청구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영장을 곧바로 기각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보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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