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무단횡단 사고땐 치료비 전액 보험사 부담

  • 입력 1998년 11월 15일 19시 58분


▼ Q ▼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이 편도 1차선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부딪치고 손가락 뼈가 부서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에서 13m 떨어진 곳이어서 무단횡단을 한 셈이므로 치료비 일부를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또 학교를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하고 싶어 퇴원하게 되면 보험사와 합의할때 불리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형택(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 A ▼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겐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그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만큼은 모두 보상합니다. 자녀의 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치료비는 전액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별도로 치료가 끝난 뒤 전문의의 진단 결과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포함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보험금은 입원 또는 퇴원여부가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으면 앞으로 예상되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먼저 지급받고 합의하는게 가능하므로 약간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주 진단이 나와 입원중인 피해자가 1주만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2주에 해당하는 예상치료비를 미리 받고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미성년자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보험문제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삼성화재 보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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