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6 07:341998년 11월 6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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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소장에서 “당시 안기부 해외조정실장이던 이대성씨가 박전무의 신상 내용이 담긴 국가기밀문서를 무책임하게 유출해 기업활동에 피해를 준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