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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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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이 교회는 앞으로 등록된 모든 세례 교인들이 참가하는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해 7년마다 신임여부를 묻는 시무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신임을 얻으면 1년간 안식후 다시 활동하며 과반수에 미달되면 1년 후 사임토록 하고 있다.
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3년마다 신임투표를 실시해 부결되면 3년간 물러난 뒤 다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시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목사는 3년마다 투표해 부결되면 3개월후 사임해야 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인목사가 제안해 당회와 재직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신도들의 투표에서 95% 찬성으로 의결됐다.
인목사는 “장로교 헌법에 보장된 항존직(평생직)의 70세 정년 제도로 인해 교회 중진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정체되고 안일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모든 항존직의 고유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