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한통노조 조종』 박홍 前총장 패소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12분


‘주사파 발언’으로 한국통신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서강대 박홍(朴弘)전총장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전총장이 명확한 근거없이 ‘한국통신 노조파업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한국통신 노조가 친북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박전총장이 95년 6월 한림대 강연에서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하는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이에 한국통신 노조는 박전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는 7천만원, 2심에서는 2천5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