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委 『유흥업소 특정지역에만 허가』

  • 입력 1998년 10월 27일 07시 00분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영업을 도시내 일정지역에만 허가하고 다른 지역에는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서울시내 전지역에 분산돼 있는 각종 유흥업소를 선진국처럼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유흥업소 특정지역 집중화 추진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기존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도시계획법상 ‘유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에는 신규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유흥지역외에 위치한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5년이내 ‘유흥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전업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이전 또는 전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위는 “다음달 중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관계자들로 실무추진반을 편성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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