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4인이하 사업장 확대…2001년부터 적용

  • 입력 1998년 10월 25일 18시 57분


정부는 2001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4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5일 “산재사고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시설 등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도 피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제가 내년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으로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2001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86만8천여개 사업장의 1백62만6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7월부터 산재율이 낮고 자체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금융 보험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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