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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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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방법으로는 봉투 입구에 증기를 쐬어 개봉하는 식이 고전적 수법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대개 뜯은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요즘 미국에서는 감지기가 달린 컴퓨터를 이용, 봉투를 뜯지 않고도 쉽게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요즘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바 없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정교한 검열방법이 개발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사당국이 우편검열을 하려면 감청(監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검열대상은 주로 북한이나 조총련 등에서 오는 우편물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두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우편검열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과 법원측이 이를 100% 허가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공안 관련일 것으로 보여 조심스럽긴 하나 법원측의 무조건 허가관행이 마음에 걸린다.
▼편지검열이 많아지면 많은 국민이 사생활을 마구 침해당하고 있는 것인 양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 야당이 정부공격의 호재로 삼아 관련 통계를 잇따라 공개해 비롯됐지만 이러다가 통신수단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거부감이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대책이 시급하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생활의 안정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육정수<논설위원>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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