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내 지급」 무효판결…노사간 새쟁점 예상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이 퇴직금 지급 시기를 합의만 하면 지급시기를 몇년간이라도 늦출 수 있게 돼 노사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사가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자가 퇴사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15일 S기계공업 대표이사 최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 연장 한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3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최씨는 가스용기를 제조하는 S기계공업을 운영하다 95년 6월13일 부도가 나자 회사재산을 경매해 퇴직금을 청산하기로 노사합의를 했으나 97년3월에 경매가 이루어져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고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가 대법원판례를 악용해 계속 퇴직급 지급을 미룰 경우 노동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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