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폭주족」밤길 운행, 보행자 『깜짝깜짝』

  • 입력 1998년 10월 11일 20시 22분


밤거리를 걷거나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현란한 반사광과 함께 굉음을 울리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자주 볼 수 있다.

4,5대 또는 수십대의 오토바이가 조용한 도로를 휘젓고 다니면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특히 여성운전자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폭주족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고교생이나 대학생. 6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단속 중인 경찰차를 불태울 정도로 과격해져 이들이 외국처럼 범죄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선 90년대 들어 도로의 무법자인 폭주족이 급증하자 93년 7월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곡예운전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2인 이상의 공동행위’조항을 넣어 폭주족 단속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은 올들어 8월까지 오토바이 폭주족 40만명을 단속, 이중 1천1백2명을 형사입건했다. 최근엔 폭주족 리스트(1차 1백38명)를 만들어 집중관리하고 있다.

검찰 역시 폭주족으로 인한 범죄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경우 얼마전 단 한차례의 단속에서 1백4건을 적발, 30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 1백여대를 압수했다.

현재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2백60여만대. 그러나 오토바이면허(원동기장치면허)를 가진 사람은 1백80여만명에 불과하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80만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또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16%로 자동차(93.5%)보다 훨씬 낮다. 보행자 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다치거나 손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 창기자〉j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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