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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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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0일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한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소주 2잔, 맥주 1병)인 음주 기준을 미성년자와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0.02%로 낮출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운전면허 취소기간도 적발된 횟수에 따라 비례해 늘리며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관련법규 등을 개정, 연내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