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도 孝心감복』…아버지봉양 효녀에 「효도상속」인정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17분


법원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온 ‘현대판 효녀 심청’의 효심에 감복한 것일까.이혼한 어머니를 대신해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에게 법원이 다른 자식들보다 유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효도상속 기여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이혼한 아버지(96년 사망)를 13년간 헌신적으로 봉양해온 장녀 L씨(41)가 세 동생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서 “L씨의 기여분은 1억5천만원”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L씨는 당초 상속분 3억5천만원에 ‘효도상속분’1억5천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아 5억1천만원을 상속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상속 기여분은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식에게만 인정돼 온 판결을 뒤집고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재산유지에 기여한 자식에게 일종의 효도상속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또한 부모를 모시는 자식에게 50%의 추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최근의 민법개정 취지와도 부합된다.

재판부는 “청구인 L씨는 아버지가 이혼하자 친정으로 들어와 살면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아버지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투병중인 아버지를 수년간 간병하는 등 통상적인 기대수준 이상의 특별한 부양 간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씨가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한 만큼 민법상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돼 있는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L씨는 96년7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4분의 1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생들과 상속문제로 다퉈오다 심판청구를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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