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모금]돈낸 기업에 세금 징수유예등 특혜

  • 입력 1998년 9월 18일 18시 52분


정치권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국세청 임채주(林采柱) 전청장과 이석희(李碩熙) 전차장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하면서 세금을 징수유예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이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기택 ▼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이권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출국금지조치하고 21일까지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 김중위·이부영 ▼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동서울상고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의원이 18일 검찰에 나온다고 했다가 이날 당행사 참석을 이유로 출두연기를 요청해와 이들을 25일 재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25일에도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2,3차례 출두요구서를 보낸 뒤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수형·조원표기자·대구〓정용균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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