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들 이름으로 금융거래도 실명제 위반』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36분


아들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도 실명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대법관)는 28일 금융기관의 묵인하에아들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해오다 실명전환과징금을 문박모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상의 실명거래는 금융거래자 자신의 실명거래를 의미하는 만큼 타인 명의의 실명계좌도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거래자 자신명의로 실명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89년 조흥은행 역삼동지점에 2억원을 예치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아들의 통장으로 계속 거래를 해오다 실명제 이후인 94년 3월 예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측이 2천8백여만원의 실명전환과징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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