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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19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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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측이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발설해 원고측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고 친북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