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현신부 방북활동「처벌」논란…보안법적용 여부 고심

  • 입력 1998년 8월 18일 19시 41분


정부 허가를 받고 11일 북한 방문길에 올랐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文奎鉉)신부 일행의 방북활동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안기부와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 검찰 고위관계자는 “아직 귀국을 안했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방향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단죄’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부 일행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문신부 등이 13일 김일성(金日成)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고 15일 판문각에서 열린 북한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했다는 북한방송의 보도내용 때문이다.

북한방송은 “문신부와 경기도 전곡성당의 전종훈신부 등 2명이 북한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했으며 특히 문신부는 금수산기념궁전 참관록에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조국통일 평화를 기원합니다’라고 썼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안기부는 이같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북교류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경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 방북한 인사들을 북한에서의 행적을 문제삼아 처벌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정부의 대(對)북한 유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처리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문신부 등은 당초 종교교류 목적으로 정부에서 방북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은 허가내용과 다른 행동을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은 처벌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강경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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