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노조 대의원대표등 6명 고소

  • 입력 1998년 8월 2일 16시 52분


현대자동차는 2일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로 裵만수 기계사업부 대의원대표와 孫태현 조직부장 등 노조간부 6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裵대표 등 4명은 1일 부품사업부 사무실에서 관리자 수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孫부장 등 2명은 같은날 본관 정문 앞에서 울산지역 노조단체의 연합집회를 주도해 회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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