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흡연 30대 농민등 4명 구속

  • 입력 1998년 7월 23일 17시 07분


충북 청주지검은 23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金경준씨(35.농업.전북 익산시 춘포면 내장촌리 9백33의 1)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충주 수안보 J호텔에 투숙, 대마초를 피운 것을 비롯해 충주와 익산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괴산 등지의 대마 재배 농가에서 대마초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입수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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