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6 19:391998년 7월 16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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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0년 이상 복무한 하사관 자녀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고보조 방안을 99년부터 장교 자녀에게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