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금융기관통해 내야』…재경부 내년 시행

  • 입력 1998년 7월 9일 19시 34분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운전학원 등 각종 학원수강생들은 수강료나 학원비를 학원에 직접 내는 대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각종 학원의 과세표준액을 양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관계법령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입시계 학원들이 고액의 교습비를 별도로 받고 세금은 학원연합회 등 관련단체가 정한 교습비 기준에 맞추어 축소하거나 수강생수를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학원비를 내면 학원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고 빈번한 학원비 인상을 막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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