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병무청직원 6명 영장…元준위에 돈 전달

  • 입력 1998년 7월 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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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일 군입대자의 부모에게서 병무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원용수(元龍洙·53·구속)준위에게 건네준 혐의로 병무청 동원소집국 소집계장 강대호(姜大浩·54·4급)씨 등 병무청 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강씨를 비롯해 전제주지방병무청장 김동용(金東龍·60·4급) 서울지방병무청 징집1과장 김배현(51·5급) 이용태(54·5급) 김길홍(55·6급) 백장근씨(6급) 등이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96년부터 최근까지 징집대상자의 부모에게서 카투사 선발과 부대배치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한번에 3백만∼1천7백여만원의 돈을 받아 이를 원준위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배현씨와 김길홍씨는 원준위에게서 징집자의 입대일자를 조정하거나 부대배치에 대한 청탁과 함께 1백90만원과 2백2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징집대상자의 부모에게서 사례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금품수수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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