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게재혐의 기협회보 이홍천기자 기소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영주·高永宙)는 30일 조선일보 유근일(柳根一)논설주간을 비방하는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한국기자협회가 펴내는 주간신문인 기자협회보의 이홍천(李洪千·30)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협은 “당시 문화방송 간부들을 상대로 확인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했고 유주간은 취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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