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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퇴출銀 업무 인수방해땐 사법처리』
업데이트
2009-09-25 08:59
2009년 9월 25일 08시 59분
입력
1998-06-29 19:53
1998년 6월 29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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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9일 퇴출대상 은행노조원들의 집단 반발행위와 관련,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사 노조 간부들과 핵심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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