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6 19:211998년 6월 2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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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홍전사장은 KBS에 대한 안기부의 외압여부, 김전의원은 이북 출신 국회의원 21명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안기부의 사주여부, 김씨는 지방우익단체 궐기대회에 대한 안기부의 지시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은 7월6일 오후2시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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