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병무청탁자 공개지시에 軍장성등 『혹시나?』

  • 입력 1998년 6월 17일 19시 13분


‘혹시 내 이름도….’

16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무비리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이후 크고 작은 인사부탁을 해온 장성을 포함한 현역 장교 일부가 불안에 떨고 있다.

수십년간 ‘부탁’에 너나없이 익숙해진 터여서 ‘단순청탁’을 한 사람들 명단까지도 공개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군에 몸담고 있으면 친지나 고향사람 등으로부터 수많은 병무청탁을 받게 마련”이라면서 “이런 부탁은 결국 원용수준위가 소속된 부관병과에 전달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청탁을 얼굴도 모르는 원준위가 해결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경써서 배치해달라’고 부탁한 ‘단순’청탁자는 이름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희망사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장교들의 논리는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병무청탁과 관련해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는 등물의의 대상이 되면 더이상 부대운영을 할 수 없고 스스로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국군통수권을 쥔 대통령이 ‘고하를 가리지 말고 명단을 공개할 것’을 엄명하고 ‘깨끗하고 바른 국방의무’수행을 지시한 이번 기회에 단순청탁자의 명단도 공개해 앞으로는 병무비리와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 현실적으로 ‘단순’부탁과 뇌물 대가를 받은 ‘범법’청탁을 구분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모조리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한다. 내막을 캐건 안캐건간에 단순부탁도 법 규정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명단이 드러나는 정도의 징벌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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