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함씨가 과연 김동식이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정적 증거인 김동식의 진술이 함씨를 만난 경위와 신분 공개여부에 대해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함씨의 불고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95년 10월 충남 부여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생포된 남파간첩 김동식을 같은 해 9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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