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국적법 14일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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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국적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새 국적법은 △부계(父系)혈통주의를 폐지, 부모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도록 하는 부모양계(父母兩系)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남녀 구분없이 국내에 2년 동안 거주한 뒤 귀화 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며 △처(妻)도 남편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국적관련 서류접수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국적업무부 출장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무과(02―503―7031∼2)나 국적업무부 출장소(02―653―0462)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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