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신행의원 소환조사…임시국회후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2일 기아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의원은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땅값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백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의원이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추궁했다.

이의원은 검찰에서 비자금의 대부분을 회사 경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김찬진(金贊鎭)의원과 함께 검찰에 출두하면서 비자금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검찰의 주장을 들으러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까지 수차례 이의원을 조사한 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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