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촌지 반환 교사에 성과급-인사우대조치

  • 입력 1998년 6월 1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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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를 반환 또는 거절하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촌지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예체능 실기의 경우 수업시간에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일선 학교의 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촌지 추방대책을 마련해 시달했다.이에 따르면 학교단위로 ‘촌지반환 및 거절장부’를 비치, 학교장이 촌지를 반환 또는 거절한 교사를 파악해 이들에게 성과급을 주거나 근무평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범공무원 포상 등에서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교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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