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책 재판과정 쟁점]정책결정 처벌대상여부 법정으로

  • 입력 1998년 6월 5일 19시 30분


검찰의 외환위기 수사가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기소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지 56일만이다.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를 걸어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법정으로 옮아가게 된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대두될 쟁점들을 정리한다.

▼ 외환위기의 원인 ▼

강, 김씨는 외환위기에 대해 ‘날벼락 이론’을 제시하며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내경제 여건은 좋았으나 일본 금융기관의 재정악화로 외채 상환압력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져 외환위기가 초래됐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의 외채에 대한 감시부재, 대통령에 대한 늑장보고 등으로 외환위기가 초래됐다고 결론지었다.

▼ YS답변서의 진위 ▼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지난해 10월30일부터 외환위기 상황을 강, 김씨에게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전대통령의 주장은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밝혔다.

YS가 외환위기를 인식한 것은 두 사람의 보고가 아니라 지난해 11월10일과 11일 홍재형(洪在馨)전부총리와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윤진식(尹鎭植)전청와대조세금융비서관 등의 보고때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 책임여부 논란의 핵심은 97년 11월19일 IMF 지원요청이 결정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씨가 기자회견에서 “IMF 지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정책 혼란을 야기한 책임여부였다.

검찰은 임씨가 이날 누구한테서도 “IMF 지원요청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임씨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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