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대출조건 대폭완화…구직등록 1개월이상 해당

  • 입력 1998년 5월 29일 06시 59분


정부는 실적이 저조한 실직자 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을 실직후 1개월 이상으로 크게 완화해 6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열고 현행 대출요건 자격자에게 우선 대출해주고 월별 배정액이 남으면 이를 차(次)순위 자격자에게 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순위 요건은 구직등록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기 실직자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실직 후 10개월 이내’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순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 납부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거주자 등의 조건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처분이 어렵고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에 차이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양가족이 없으면 자격에서 제외해 왔으나 독신 실업자도 많은 점을 감안해 가구주 여부나 가계의 주소득자 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5월까지 3천3백14억원을 빌려줄 계획이었으나 실제 대출액은 목표액의 4.2%인 1백38억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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