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회계사, 표준소득률 내년부터 폐지

  • 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04분


내년부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폐지된다.

표준소득률이 폐지되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표준소득률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현실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최근 제4분과위원회(세부담 불균형시정)를 열어 취약업종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추계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 채승용(蔡丞容)소득세과장은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의 실소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신고 전산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종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며 “전산표준 프로그램과 비교해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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