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구속」변호사「불구속」…법조비리 편파수사 시비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20분


법조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한 브로커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면서 이들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들은 모두 구속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는 22일 박모변호사(63) 등 변호사 8명에게 지난해 2월부터 1백15건의 사건을 소개해 주면서 그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의 30∼40%를 받아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장정수(張貞洙·39)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8명은 구속대상에서 제외했다.

변호사법은 사건을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은 브로커와 이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한철·朴漢徹)도 이날 병원의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돈을 받고 합의를 대행해 주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혐의로 고재원(高宰元·43)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고씨에게서 사건을 소개받은 윤모변호사는 구속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변호사에 대해 브로커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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