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에 체포영장…검찰, 소환불응 따라

  • 입력 1998년 5월 22일 06시 5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1일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의원에게 한차례 더 자진 출두할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출두요청이 또 거부당하면 이의원을 강제로 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원을 간단한 조사를 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의원은 20일 1차 소환에 불응하며 “21일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나 21일 한나라당 긴급 총재단회의에 참석한 뒤 출두를 거부했다.

이의원은 이날 “10억원대 수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사무총장 등 당3역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 최경원(崔慶元)차관에게 “검찰이 이의원의 출두를 요구하고 김덕룡(金德龍)부총재의 소환설을 유포하는 것은 6·4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파괴와 관권선거 음모”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이의원의 비리가 기아사태 관련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의원은 94년부터 96년까지 기아그룹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인 S부동산개발에서 2억5천만원, C건설에서 10억원, Y건설에서 1억원 등 1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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