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현대건설, 「水中鐵」 책임 공방

  • 입력 1998년 5월 7일 20시 05분


피해액이 최고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서울시가 6, 7호선 환승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에 대해 임시제방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데다 물막이용 시트파일(강철판) 높이를 최고 2.74m 낮춘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 설계변경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6―12공구는 작업현장에 토사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직사각형 모양의 임시제방을 쌓도록 돼 있다.

또 임시제방 안쪽에는 이중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토류벽을 설치하고 제방과 토류벽 사이의 바닥은 흙으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제방을 만들면서 콘크리트 대신 시트파일을 박았다.

현대건설은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말까지로 8개월밖에 되지 않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설계도에서 제시한 SIG공법 대신 시트파일 공법을 채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감리를 맡은 우대기술단이 시정지시를 하자 나무로 된 토류판을 세우는데 그쳤다는 것. 토류판은 목재를 겹쳐 쌓은 것이어서 물이 넘칠 땐 쉽게 무너진다.

▼ 시트파일 변경

서울시는 해발고도 1백17m 높이로 쌓은 시트파일을 현대건설이 지난해 6월 1.39∼2.74m정도 절단하면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시트파일 절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7호선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보다는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2m 높이의 옹벽과 시트파일 사이로 물이 넘치면서 침수피해가 늘어났다는 것.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대기술단으로부터 5, 6차례 시정요구서를 받았지만 ‘시트파일 절단부분의 원상복구 또는 월류대비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어서 토류판을 설치한 뒤 그 위에 마대 등을 더 쌓았다”고 밝혔다.

〈하태원·하정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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