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外 미분양주택 구입, 양도세 감면제 부활

  • 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00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금융기관에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갚으면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양도세)가 면제된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되팔경우 양도세율(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기존 30∼50%에서 20%로 감면해주던 제도가 부활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금융권에 대한 직접 부채(대출)등을 갚을 때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금융권에 자기 기업의 회사채와 CP를 갚아도 양도세를 완전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을 2월말 현재 서울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구입기간이 3월1일부터 연말까지로 제한한다.

미분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던 양도세율 20% 감면제도는 작년말까지 시행됐으나 올해초 폐지됐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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