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4 19:301998년 5월 4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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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장은 “이번 시위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가두 폭력시위로 노사정(勞使政) 합의정신에도 배치되는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앞으로는 국난극복 차원에서 합법적인 시위라도 폭력시위 우려가 있으면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검 공안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 수사에 들어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