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보고]도심재개발 6천8백억 지원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40분


서울 4대문안 도심에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조합구성이 안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2백50곳이 내년부터 자치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 의해 재개발된다.

또 도심재개발 사업자의 재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까지 5년간 6천8백억원이 장기 저리로 융자되고 사업시행 기간도 평균 19개월 이상 줄어든다.

서울시는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사업추진 ▼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2백50개 지구는 자치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무실 위주의 재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하는 곳은 사업기금을 우선 융자받고 용적률을 최고 200%까지 추가할 수 있다.

▼ 행 재정지원 ▼

재개발사업 5개년 계획(99∼2003년)에 따라 34개 지구에 2백억원씩 모두 6천8백억원을 연리 8%, 3년거치 1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2천6백25억원, 기금융자회수금 1천6백70억원, 이자수익금 1천2백94억원, 도시계획세 전입금 6백75억원, 재정투융자기금회수금 5백36억원으로 재개발사업기금을 만든다. 2004년 이후에도 해마다 8개지구에 지원할 계획.

사업절차는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합해 71단계에서 57단계로, 신청서류는 90종에서 60종으로 줄어 사업시행 기간이 평균 6년2개월에서 4년7개월로 단축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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