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16명 직계가족 재산 공개안해

  • 입력 1998년 4월 24일 06시 58분


23일 재산을 공개한 새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2명 가운데 16명이 ‘고지거부’를 이유로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93년 6월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고지거부서 등을 첨부하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자녀 가운데 장남 홍일(弘一)씨 소유의 동교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차남 홍업(弘業), 3남 홍걸(弘傑)씨의 재산은 모두 고지거부를 이유로 신고에서 제외했다.

청와대측은 이들이 분가한 뒤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 중 22억여원을 신고해 액수면에서 6위를 차지한 조규향(曺圭香)사회복지수석비서관은 차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했고 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수석은 장남과 3남의 재산을 각각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재산이 36억여원으로 재산순위 3위에 오른 李종찬안기부장은 장남의 재산등록을 거부했고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도 8억2천여만원을 신고하면서 장남 차남 3남 등 자녀들의 재산을 모두 고지거부했다. 부처장관 가운데 재경부 이규성(李揆成), 농림부 김성훈(金成勳), 산업부 박태영(朴泰榮)장관 등도 분가 독립을 이유로 부모와 장남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청 윤웅섭(尹雄燮)치안비서관이 14억9천여만원을 신고하면서 모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대길(李大吉)정보국장 등 새로 재산을 신고한 10명 가운데 7명이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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