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학교 위탁급식 부가세 면제법안 제출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13일 현행 학교 자체급식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학교에 공급되는 ‘위탁급식’에도 확대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측은 “자체급식과 달리 위탁급식은 혜택을 받지 못해 위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재 여야의원 20명으로부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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