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制」 내년 도입…첫 임명 권역서 평생 근무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미국의 연방제 법관제도처럼 지역별로 법관을 운용하는 ‘지역법관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한다.

대법원은 9일 법관의 근무 희망지가 서울과 수도권에 치우쳐 현행 인사발령이 곧 ‘수도권과의 순환근무’를 의미하는 폐단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등 지방근무를 ‘의무복무’처럼 여기는 경향마저 엿보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법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법관제가 실현되면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생기는 지역 재판업무의 연속성 훼손이 최소화되고 재판의 효율성도 높아지며, 지역특성과 향토문화를 반영하는 재판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고등법원이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중 한 지역을 선택한 뒤 판사로 임명되면 퇴직할 때까지 주로 그곳에서 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측은 대법원 규칙에 ‘법관은 임기 동안 임기 초에 임명받은 고등법원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을 중심으로 근무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미 임용된 법관들로 하여금 이 제도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인사 때 해당 지역법관을 우대하거나 △비(非)선호지역의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제도가 실시되면 지역주민과의 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권역내 순환근무와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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