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싫다』…「大盜」조세형 항변 받아들여질까?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옥살이 15년만에 재심을 청구한 대도 (大盜). 조세형 (趙世衡 · 54) 씨는 보호 감호라는 또 다른 옥살이 10년이 싫다고 항변하고 있다.

83년4월에 탈주소동을 벌였으니 정확히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징역 15년 만기를 채웠다. 이제 ‘상습절도 재범우려 때문에’ 붙은 보호감호 10년의 집행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보호감호의 근거가 된 舊사회보호법 5조1항은 이미 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조씨는 재심에서 고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에 대해 다시 재판받게 된다.

개정된 법은 보호감호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씨는 ‘지더라도’ 3년은 버는 재판을 하는 셈. 개정된 법은 또 법원이 보호감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감 후 1년마다 사회보호위원회가 출소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조씨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조씨를 바로 석방할 수 있다.

석방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조씨가 70년대 이래의 상습적 ‘기업형 절도범’으로 유명한데다 법원 구치감을 탈출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그가 15년 동안 독방에 수용돼 죄값을 치렀고 나이 쉰넷의 반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았으며, 신앙에 귀의한 만큼 새 삶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재심담당 재판장인 서울지법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판사는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할 뿐”이라면서도 “워낙 유명했던 사건인 만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씨를 둘러싼 소문들에 대해 수사검사들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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