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오전 2시까지 영업 허용…13일부터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52분


13일부터 이태원에 있는 4백49개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2시까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정까지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내 일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영업시간이 2시간 연장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미용업소 △목욕탕 △오락실 등이다.

시는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 예상되는 청소년 비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구내에 청소년 선도사무실을 마련, 단속원 5명 이상을 상주시켜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막고 퇴폐업소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태원 지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관광특구 중 유일하게 일반 접객업소의 심야영업이 제한돼 있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업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태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호텔 외국인 전용음식점 등 36개 업소는 24시간 영업이 허용돼 왔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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