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前간부-정치인등 「북풍」20여명 소환될듯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7일 북풍공작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자체조사 내용을 토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와 소환대상자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기부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을 끝내고 법률검토와 소환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안기부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것은 아니며 안기부 조사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아 안기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분간 검찰이 안기부 조사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 등 북풍공작과 관련, 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안기부 실무 책임자와 정치권 인사 등 20여명을 소환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에는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과 박일룡(朴一龍)전1차장, 고성진(高星鎭)전대공수사실장 등 안기부 전직 고위간부들과 전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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