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5일 사법시험 합격 연도와 과거 보직을 기본으로 하는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검사의 개인별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한 뒤 이를 기준으로 승진과 보직을 정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새 인사제도는 현재 국무총리실이 각부처 장관들의 업무내용을 평가해 성적표를 만드는 기관평가제를 검찰인사에 도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 국무총리실로부터 평가시안을 넘겨받아 이달말까지 검찰자체의 평가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인사때부터 부장검사급 이상을 대상으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수요자 중심의 검찰’을 구현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조사받았거나 고소 고발장을 낸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여론조사 형태로 평가해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보직과 서열중심의 기존 인사제도에서 탈피해 업무능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