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의원 항소심서 벌금50만원 선고

  • 입력 1998년 4월 3일 12시 12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6년 4.11총선 당시의 기부행위 및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鄭漢溶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鄭의원은 이같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의원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鄭의원은 4.11총선후 선거구 주민들에 대한 기부행위 및 허위 학력기재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신한국당이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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