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3 12:121998년 4월 3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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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원은 이같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의원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鄭의원은 4.11총선후 선거구 주민들에 대한 기부행위 및 허위 학력기재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신한국당이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