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것을 최근 해당 관계기관에 ‘권고’한 내용들이다.
그동안 제도와 관행 탓에, 또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국민이 겪어온 불편들에 대해 관련 법규의 개정, 나아가 공무원들의 자세 교정을 촉구한 것이다.
감사원의 권고 중에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하는 대신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공공시설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입학금 등을 직접 해당학교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공익근무요원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에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