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벌이 조직원 첫 영장신청…30대女 껌팔이 강요

  • 입력 1998년 3월 30일 07시 18분


영아매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산부인과에서 돈을 주고 데려온 어린이들을 껌팔이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앵벌이 조직원 전모씨(39·여·용산구 동자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증문서 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96년7월 N산부인과에서 미혼모인 박모씨(26·충북 청주시)가 낳은 영아를 병원비 60만원을 대신 내주고 데려온 뒤 지하철 등에서 껌을 팔도록 한 혐의다.

전씨는 셋째 아들 C군(8)도 서울역 근처에서 만난 만삭의 임산부를 모병원에 데려가 출산하도록 한 뒤 2백만원을 주고 데려와 키우면서 앵벌이를 시켰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잠적한 N산부인과 부원장 남모씨(56)와 간호조무사 이모씨(36)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훈·윤상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